[윤리규정]
2021년 1월 1일 제정
㈜씨에이치엘코리아
제 1 장 (총 칙)
이 윤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씨에이치엘코리아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씨에이치엘코리아의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규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1.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등 거래업체로부터 금전, 부동산, 물품, 상품권 등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직원, 거래업체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회사 자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 및 정보를 승인 없이 사내ㆍ외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5.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타업 종사를 금지한다.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신체적 행위 등의 성희롱과 상이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회사가 원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1. 고객의 의견과 제안을 항상 경청, 존중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대 외 비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궁극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창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고객은 회사 성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4 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2. 회사가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 자격을 구비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청렴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준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 5 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1.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2. 경영의사결정의 절차를 준수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한다.
제 6 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윤리)
1.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며, 직무를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업무 성취감 및 새로운 동기를 유발하고 고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3.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모든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대 외 비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임직원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1. 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하고 정당한 기업 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2.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사고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4. 회사는 영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